오는 4월15일은 지방자치선거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동안 지방자치선거를 실시하면서 많은 장단점이 나타났다.

이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은 무엇이고 그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다.

그런데 최근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자치법 등 개정안''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다''는 규정을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한다''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는 무분별한 지역개발과 선심성사업 남발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기초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본래 의미는 주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기존의 문제점을 임명제를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등 선진 제도를 도입해 보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업무수행을 감시하고 중요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주민이 감시와 신고를 생활화해 선출직 정치인이 법과 제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김용민 < 광주시 북구 운암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