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은 3월18일부터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의 경우 잔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이자를 주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한빛은행은 보통예금의 경우 이전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연 1%의 이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계좌에만 1%의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 가계당좌예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한빛은행은 이같은 예금약관변경안에 대해 예금주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약관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3월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은행도 3월19일부터 잔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자를 주지 않기로 해 이같은 움직임은 다른 은행에도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