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계열사의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로 제한하는 출자총액한도제 부활 문제를 놓고 정부와 재계가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30대 그룹이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주식매각을 통해 해소해야 하는 출자한도 초과금이 4조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이 정도의 주식 매각은 증시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4월 현재 30대 그룹의 출자한도 초과금액은 19조8천억원이나 구조조정,외자유치 등 예외인정금액 5조9천억원(30%) 과 증자예상치 등을 감안하면 주식매각에 의한 해소대상은 4조원 안팎에 그칠 것"이라고 추정했다.

공정위 오성환 독점국장은 "주식시장의 하루 거래 규모가 4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는 4월 30대 그룹 재지정 후에 출자한도 초과금액과 해소 계획을 제출받아 분산 매각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출자한도 해소기한이 2002년 3월 말로 1년여밖에 남지 않아 큰 부담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는 "1년 안에 한도초과 주식을 모두 내놓을 경우 주가 하락으로 대규모 처분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는 기업재무구조 악화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또 출자한도인 순자산을 산정할 때는 장부가를 적용하고 출자총액을 따질 때는 취득가를 삼는 2중적 기준에 대해서도 재계는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기준의 적용으로 출자한도는 줄고 출자총액은 늘어나 초과분이 불어난다며 출자총액 산정시 취득가와 장부가 중 낮은 가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외국합작법인에 대한 출자예외인정 요건이 단일 외국투자법인이 30% 이상이며 최대출자자인 경우로 한정돼 있어 외자유치에 제약을 받는다며 복수 외국인투자자의 지분합계가 30% 이상인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에 맞춰 대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출자총액한도제를 지난 98년 2월 폐지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출자총액이 다시 급증하자 3년2개월 만인 오는 4월부터 부활시키기로 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