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26일부터 수수료를 일원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창구는 물론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두 은행간 송금에 대해 동일 은행간 송금수수료가 적용된다.

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를 할때도 동일은행간 수수료가 부과된다.

오는 7월 합병을 앞둔 국민과 주택은행은 지난 1월15일부터는 예금금리도 단일화해 오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