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채와 관련,금감원의 환매연기승인 조치가 법적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금융기관들이 채권판매사를 상대로 잇달아 수백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아름종합금융은 21일 서울지방법원에 대우채 관련 수익증권 판매를 대행했던 한화증권을 상대로 3백억여원의 수익증권 환매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소장에서 "99년6월 1천억원대의 수익증권을 구입했으나 최종 변제일인 지난해 8월말까지 2백8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손해금만 21억8천만원에 이른다"며 "원금과 이자를 합쳐 모두 3백7억4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한화증권은 "금감위가 최종 회수시점에 손실부담 비율대로 66.7% 회수안을 제시했으나 한아름종금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채권 판매가 불가능해 현금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연이자까지 모두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구은행도 이달초 1백40억원 상당의 수익증권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지법에 대우증권을 상대로 수익증권 환매대금청구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