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債 환매' 손배訴 봇물 .. 대구銀 이어 한아름종금도
한아름종합금융은 21일 서울지방법원에 대우채 관련 수익증권 판매를 대행했던 한화증권을 상대로 3백억여원의 수익증권 환매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소장에서 "99년6월 1천억원대의 수익증권을 구입했으나 최종 변제일인 지난해 8월말까지 2백8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손해금만 21억8천만원에 이른다"며 "원금과 이자를 합쳐 모두 3백7억4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한화증권은 "금감위가 최종 회수시점에 손실부담 비율대로 66.7% 회수안을 제시했으나 한아름종금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채권 판매가 불가능해 현금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연이자까지 모두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구은행도 이달초 1백40억원 상당의 수익증권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지법에 대우증권을 상대로 수익증권 환매대금청구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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