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제였던 50인승 부정기항공사업이 올해부터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 제3민항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관련업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16일 건설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1999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개정된 부정기항공사업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돼 관련업계의 문의가 잇따르는 등 제3민항을 노리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울릉도에서 헬리콥터로 부정기사업을 하고 있는 시티항공(대표 김철영)은 캐나다 봄바디어(Bombardier)사와 50인승 소형 항공기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며 이르면 8월께부터 본격적인 부정기항공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티항공측이 도입할 비행기는 50인승 터보-프로펠러 항공기로 제트항공기보다 안정성면에서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티항공은 서울∼속초·목포·청주·김해 등의 지점간 노선운항을 추진중이며 각 공항과 건교부와의 협의를 통해 서비스 종류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존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부정기선시장을 겨냥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까지 부정기항공사업에 관심을 보였던 삼성항공도 시장 진출을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전문가와 관련업계는 부정기항공사업이 결국 제3민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안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교통개발연구원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건설교통부와 공동 주관으로 ''우리나라의 중·장기 항공정책 기본방향''이라는 주제의 공청회를 열고 50인승 소형 항공기를 통한 지방공항간 항공서비스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재 16곳인 공항을 2010년까지 30곳으로 늘려 연간 여객처리 능력을 8천2백66만명에서 1억5천9백55만명으로 확대,항공교통 수혜지역 비율을 현재의 69.1%에서 95%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의견수렴을 한 뒤 중·장기 항공정책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