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15일부터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직접 인터넷에서 전자서명에 의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보증신용대출 및 예금담보 대출상품인 "스피드 전자서명대출"을 시행한다.

무보증신용대출은 기업은행 VIP로 선정된 주거래 고객,예금담보대출은 본인명의 예금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고객이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무보증신용대출은 최고 5백만원,예금담보 대출은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다.

금리는 무보증신용대출의 경우 고객VIP등급에 따라 연10.0~11.0%로 차등 적용되고 예금담보대출은 예금금리에 1.5%가 가산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