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쇼핑몰 두산타워가 ''투명경영''을 선언하고 나섰다.

두산타워는 9일 상가재임대 계약 기간(14∼26일)을 앞두고 ''청탁불허 금품수수불허 이면계약불허''를 골자로 하는 ''3불(不)원칙''을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상인 입퇴점시의 뒷돈 거래와 잡음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는 게 이승범 사장의 설명이다.

두산타워는 지난 1년간 △신용카드 거부(6점) △고객과 언쟁(5점) △교환·환불거부(5점) 등 7개 항목에 대해 벌점을 매긴 결과 30점이 넘는 상인은 이번 계약에서 제외시킬 계획이다.

또 플로어 매니저(매장관리자)로 구성된 입점심사위원회의 서류전형과 실사를 통해 우수상인을 모집키로 했다.

이 사장은 "점포 입점과 관련해 부동산회사나 브로커의 개입은 철저하게 막겠다"며 "두산타워를 수수료와 권리금이 없는 투명한 상가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