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단위조합에서 받은 자금을 잘못 운용하는 바람에 6천억원 가까운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신협중앙회는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단위조합들이 손실을 그대로 떠안게 돼 단위조합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단위조합으로부터 총 4조8천5백억원을 받아 운용했으나 누적 손실이 무려 5천9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중앙회는 주식투자만으로 작년에 1천억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98년 4월 각 지역별 연합회가 중앙회로 통합되면서 2천억원이 넘는 부실을 떠안은 데다 금융비전문가가 공격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다가 부실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신협중앙회는 작년까지 주식운용팀 채권운용팀에서 10명이 전체 자금을 운용해 왔다.

금감원은 신협중앙회의 작년 결산보고서가 마무리되는 대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경영자구계획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단위조합은 예금자보호대상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조합이 부실해지더라도 조합원이 맡긴 예금은 보호받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