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관계에 다소 흠이 있는 부동산도 마음놓고 매매할 수 있게 해주는 보험상품이 곧 선보일 전망이다.

28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선진국형 보험상품인 권원(권원)보험(일명 부동산귄리보험)이 상반기중 판매될 예정이다.

권원보험이란 부동산권리의 하자로 인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이나 담보권리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집을 사고 팔때는 사는 쪽에서,저당권 설정의 경우 돈을 빌리는 쪽에서 보험을 들게 된다.

미국의 최대 권원보험회사인 퍼스트아메리칸 타이틀인슈어런스는 2월중 국내 지점 설립에 관한 예비허가를 받고 본허가를 거쳐 상반기중 영업을 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퍼스트아메리칸은 미국 권원보험 시장의 20%를 점유하는 회사"라며 "국내에선 생소한 부동산권리보험을 알리기위해 시장개발과 마케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컨설팅업체인 대일재무자문(대표 조창현)도 권원보험만 취급하는 단종(단종)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펀딩(출자금 모집)작업을 진행중이다.

대일재무자문은 자체적으로 20~30억원을 출자하고 <>보험사로부터 20~30억원 <>법무사 및 감정평가법인으로 50억원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일부 손보사들은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독립부서를 만들어 권원보험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아래 인력양성과 시설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