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 판매업소는 각종 가스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게 최고 3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손해보험에 단계적으로 의무 가입해야 한다.

산업자원부와 보험개발원은 LP가스 고정판매제 시행에 맞춰 LP가스 소비자 손해보장보험을 개발, 27일부터 전국 10개 시범지역에서 판매한다고 26일 발표했다.

LP가스 고정판매제는 LPG 사용자가 가스를 구입할 때 단골 판매소(고정거래소)를 정해 거래해야 하는 제도로 서울 중랑 강북 동작 강동구와 부산 사상, 대구 달서, 인천 강화, 광주 동구 북구, 충남 당진 등 10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산자부는 보험가입 의무화에 따라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요금 인상분은 0.6%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한달에 20㎏들이 2분의 1통을 사용하는 가정은 월 58원의 요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