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보험상품은 생존보험,사망보험,생사혼합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종신보험은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망보험에 속한다.

사망이유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

하지만 최근 종신보험상품의 경우엔 사망보장과 함께 장해 질병치료 입원비 간호연금 등 생존보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종신보험에서 다향한 생존보장을 가능케하는게 바로 각종 특약.

이번주엔 종신보험 특약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종신보험의 구조를 보면 크게 주계약과 14가지 정도의 특약으로 이뤄진다.

주계약은 사망이유에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반면 특약은 특정한 지급사유에 한해 보험금이 나온다.

예를 들면 정기특약은 유족생활비가 보장되고 수입보장특약은 매월 소득보상금을 보장한다.

또 재해장해특약을 재해사고로 인한 장해연금과 장해급여금을,암치료특약은 암치료비를 각각 보장하는 특징이 있다.

보통 계약금액이 지급되는 보험금 액수로 생각하면 된다.

재해사망특약 1억원을 부가하면 재해사망시 1억원을 추가로 받는다는 얘기다.

물론 이런 특약들은 각자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가입금액,보장기간,납입기간을 정한다.

특히 가입금액이 크면 클수록 보장금액이 커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정기특약=정기특약을 60세만기로 1억원에 가입할 경우 60세까지 사망이유에 관계없이 1억원이 지급된다.

물론 주계약에서 나오는 사망보험금과는 별개다.

<>수입보장특약=유족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부가하는 특약이다.

1억원을 60세 만기로 부가할 경우 매달 1백만원의 소득보상금을 보험기간이 끝날 때 까지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35세에 가입해 36세에 사망하거나 1급 장해를 입으면 가족에게 24년 동안 매달 1백만원씩 지급된다.

모두 2억8천8백만원의 소득보상금을 받게되는 셈.

<>재해장해연금특약=재해사고로 인해 1급~6급 장해를 입었을 때 장해연금이나 장해급여금을 지급받기 위해 부가하는 특약.

<>재해사망특약=종신보험의 주계약은 모든 사망을 보장하는데 이 특약을 부가하면 재해로 인한 사망시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계약 1억원에 재해사망특약 1억원을 부가하면 재해로 인한 사망시 1억원을 추가로 받게된다.

<>배우자보장특약(1천만원 기준)=배우자가 사망하거나 1급 장해를 입을 경우 1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하는 특약이다.

<교보생명 플러스영업팀 전기보 팀장 721-3610,jkb@kyo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