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영업정지된 리젠트종금이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면하는 대신 증자 등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16일 "리젠트종금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결과 자산이 부채보다 3백20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일단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에 따라 수일내 금융감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리젠트종금에 영업재개 방안을 마련토록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리젠트종금의 대주주(지분율 42%)인 코리아온라인(KOL)측이 △자산매각 증자 외자유치 등을 통해 2천여억원대의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타 기업과의 인수합병 방안 등을 마련, 제출할 경우 영업정지 기간인 오는 3월22일 이전에라도 영업을 재개시킬 방침이다.

관계자는 "영업을 재개하려면 또다시 유동성부족사태에 처하지 않도록 확실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경영정상화방안을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리젠트종금은 금감위의 경영개선명령에 앞서 최근 금감원에 경영정상화방안(초안)을 제출했다.

리젠트종금은 △전은리스 채권 매각 △증자 △ KOL 주식매각 등으로 유동성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KOL측은 또 리젠트종금 지원을 위해 미국의 투자회사 WL 로스앤드컴퍼니로부터 외자유치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젠트종금은 유동성 부족으로 작년 12월22일 영업정지를 신청, 오는 3월22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된 상태다.

박수진.박해영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