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서면결의를 통해 현대생명과 한일생명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리인을 파견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두 회사를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에 편입시키거나 대한생명에 계약이전(P&A)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대생명은 작년 9월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마이너스 2천9백50%인데도 금감위가 2차례에 걸쳐 요구한 자본확충을 이행하지 못한데다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한일생명의 경우 관계사인 쌍용양회에 대한 한도초과 대출금(6백8억원)을 조속한 시일안에 회수하면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관리인 선임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다.

한일생명 관계자는 "한도초과 대출금은 내주초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으며 이달말까지 추가 증자도 실시해 자력 회생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