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허가없이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금융업체들에 대해 검.경이 일제 단속에 착수했다.

검찰과 경찰은 금감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유사금융사에 대한 제보내용을 근거로 관할 경찰서별로 유사금융업체를 할당, 10일부터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한경 1월8일(1,3면), 9일자(4면) 참조

금융감독원도 유사금융사에 대한 적발활동을 강화키로 하고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9개 금융유관협회에 공문을 발송, 유사금융사 신고센터를 설치토록 협조를 구했다.

또 2백60여개에 달하는 금융업체 홈페이지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운영중인 ''제도권금융기관 조회시스템''을 설치, 일반인들이 어느 금융사 홈페이지에서도 유사금융사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유사금융사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제공자에게는 30만원에서 최고 5백만원까지 포상하는 ''제보자 포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