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작년 11월말 이전 영업정지에 들어간 흥성금고 등 11개 상호신용금고 예금자들에게 오는 15일부터 가지급금을 현행 5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로 확대, 지급키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대상 신용금고는 흥성 정우 대신 대한(인천), 한양(제주), 열린 동방(서울), 한은(부산), 동방(목포), 장항(충남), 대구(대구) 등 11개다.

예금자들이 구비해야 할 서류는 현행 5백만원 지급시와 같다.

본인인 경우 통장과 거래도장,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예보는 작년 12월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수원금고 등 9개 신용금고 예금자들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중인 재산실사 및 보험금 조사 등 지급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지급금 한도를 2천만원으로 확대,지급할 예정이다.

문의 (02)758-0380,0381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