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이들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다음과 같이 대처하는게 좋을 것 같다.

<> 예금인출 =기업 한빛 신한 등 3개 은행의 각 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

시행은 지급대행 은행이 전산시스템 개발을 마치는대로 이르면 26일 오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통장 인감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인감과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찾을 수 있다.

통장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국민 주택은행의 거점점포에서 재발급받은 뒤 3개 은행에서 인출할 수 있다.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고객은 인근의 다른 은행 현금인출기(CD)를 이용하면 된다.

<> 어음할인 등 소액대출 =이웃의 다른 은행 창구를 찾되 애로사항이 있을 땐 금융감독원 대책반(02-3771-5533~4, 5537~8)과 협의하는게 좋다.

단 기업 등 3개 지급대행 은행에서는 예금인출만 가능하고 대출은 불가능하다.

<> 주택채권 매입 =주택은행 각 지역본부나 농협중앙회의 대행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 기타 =국민 주택은행은 다른 은행과의 타행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조치를 취했다.

만기가 돌아온 대출금에 대해선 연체료 부과가 면제된다.

아울러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국민 주택은행과 인접한 다른 은행의 영업시간도 연장된다.

어음교환이 지연되는데 따른 부도는 유예되며 현금출금기기(CD, ATM, 365코너 등) 등에는 충분한 현금이 공급되므로 가급적이면 이들 기기를 활용하는게 낫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