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들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다음과 같이 대처하는게 좋을 것 같다.

<>예금인출을 원할 경우=카드를 갖고 있는 고객은 가급적 인근의 다른 은행 현금인출기(CD)를 이용하는게 낫다.

예금통장을 소지하거나 거액의 현금을 찾을 필요가 있는 고객은 두 은행의 거점(통합)점포를 방문해야 한다.

<>어음할인 등 소액대출을 원할 경우=이웃의 다른 은행 창구를 찾되 애로사항이 있을 땐 금융애로상담센터(02-3786-8033,8037)와 협의하는게 좋다.

<>주택채권 매입을 원할 경우=주택은행 각 지역본부나 농협중앙회의 대행 창구를 이용하는게 편리하다.

<>기타=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또 다른 은행과의 타행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했다.

만기가 돌아온 대출금에 대해선 연체료 부과가 면제된다.

아울러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국민 주택은행과 인접한 다른 은행의 영업시간도 연장된다.

어음교환이 지연되는데 따른 부도는 유예되며 현금출금기기(CD,ATM,365코너 등)등에는 충분한 현금이 공급되므로 가급적이면 이들 기기를 활용하는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