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서울 평화 경남 광주 제주 등 6개 부실은행이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동의서를 26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공적자금 투입시기가 내년초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 관계자는 25일 "당초 29일께와 내년초 두차례에 걸쳐 공적자금을 나눠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노조가 동의서를 내지 않아 투입시기 조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새로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와 해당 은행이 출자약정서(MOU)를 체결해야 공적자금 투입이 가능하다.

약정서엔 경영개선계획.목표, 인력.조직.임금 조정 등의 구조조정 실천 계획을 노조 동의서와 함께 담아야 한다.

그러나 금융노조가 28일 은행권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어 노조 동의는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다.

강현철.오형규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