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단일 상표 표시제도를 석유 정제시설 과잉 현상이 해소될 전망인 오는 2004년 이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제기됐다.

에경연은 또 정부가 인터넷을 통해 석유제품이 거래될 때에는 상표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과잉 공급물량을 소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현재의 단일 상표 표시제도는 주유소 간판에 표시된 단일회사 석유제품만 판매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복재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연합이 개최한 "석유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산업자원부와 협력해 석유 유통시장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어 이들 방안이 향후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위원은 "국내 석유제품 유통시장 개선방안"보고서에서 선진국에서도 주유소가 단일 상표를 표시하는 게 보편적이고 정유사와 주유소의 협력 관계가 바람직한 만큼 단일상표 표시제도는 당분간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사적인 계약에 의해 단일상표 표시제가 정착되도록 해 주유소의 정유사에 대한 교섭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석유덤핑제품을 거래하면서 탈세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지목된 일반 석유판매소에 대해서는 상표 표시제를 적용,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공급자(정유회사 및 석유수입회사)와 구매자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석유덤핑물량 거래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상표 표시없는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유회사와 수입 석유회사를 중심으로 전자 석유 현물시장을 구축토록 하고 이외의 유통 경로를 통한 덤핑 거래는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자원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업계 의견을 수렴,내년초 석유유통시장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