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박상민(56)씨는 이달말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과 투신사에 예치한 6억3천만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결정 못하고 있다.

박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투자전략을 국민은행 연수원 이용술 과장으로부터 들어본다.

<> 박씨는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얼마나 세금을 더 내게 되나 =예를 들어 내년도 박씨가 벌어들인 사업소득이 8천만원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와 배당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4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은 사업소득과 합쳐서 9천만원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종합소득 8천만원까지는 최고 3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지만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4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즉 4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이 사업소득 8천만원과 합해 9천만원이 됐으므르 합산되는 금융소득 1천만원은 사실상 40%의 세율이 적용돼 2백50만원<1천만원x(40-15%)>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 기본적인 절세 방법은 =현재 금리가 연 7~8%이므로 5억원 정도를 1년간 저축해도 이자금액이 4천만원을 넘지 않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3억원을 2년만기로 저축할 경우에는 2년후 이자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해 종합과세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3억원 이상의 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한해에 지급받는 이자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여러가지 절세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비과세상품에서 발생한 이자는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비과세투자신탁이나 비과세생계형저축과 같은 상품을 이용해야 한다.

비과세투자신탁은 1인당 2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므로 4인가족이라면 8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즉 8천만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매월 저축하는 적립식 상품에 가입할 때도 신개인연금신탁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선택하는게 바람직하다.

둘째, 이자소득이 특정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투자해야 한다.

예를 들어 6억원을 저축할 때도 만기가 1년인 상품에 3억원, 2년상품에 2억원, 3년상품에 1억원 등으로 나눠 저축하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셋째, 타익신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타익신탁이란 신탁이익을 예금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따라서 타익신탁의 수익은 예금주의 소득이 아닌 수익자의 소득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타익신탁에 돈을 맡기고 수익자를 아들로 정하면 발생수익은 아들 것이 된다.

다만 이 방법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한 후 이용해야 한다.

끝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한 5년이상 저축이나 채권상품에 투자하라.

이런 상품에 투자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만기지급이자에서 15%가 아닌, 30%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에서 제외시킨다.

이 경우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게 세금부담이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박씨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박씨가 재투자해야 하는 6억3천만원은 매년 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먼저 연말까지만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비과세투자신탁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2명의 이름으로 각각 2천만원씩 총 8천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5억5천만원은 1년만기 상품에 3억원, 2년만기 상품에 1억5천만원, 3년만기 상품에 1억원을 저축하는 것을 권한다.

현재 금리가 연 8%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이자소득이 4천만원 이하가 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걱정없이 거래할 수 있을 것이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