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상호신용금고(경남 진주 소재)가 20일부터 6개월 동안 영업정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경남금고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02%로 건전성이 악화된데다 예금인출을 감당할 수 없다며 영업정지를 신청해와 20일부터 내년 6월19일까지 6개월 동안 영업정지 등 경영관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경남금고는 수신규모 7백82억원에 여신규모가 6백66억원인 소형 신용금고로 동방및 열린금고 불법대출 사건이 터진 뒤 예금이 지속적으로 빠져 나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어 왔다.

신용금고 영업정지는 지난 12일 금감원이 28개 신용금고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처음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