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의 주주인 재정경제부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키로 하면서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상향조정해 다른 은행 소액주주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

서울은행은 지난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주식 가치를 2백86원으로 산정하고 이 가격의 3분의 1인 95원을 주식매수청구가격으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밤사이 재경부측에서 "그동안 10대1의 감자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결국 19일 오전에는 이를 3백8원으로 변경했다.

재경부는 서울은행에 지난 98년 7천5백억원을 현물출자해 지분 1천5백44만주(2.2%)를 가지고 있다.

청구권을 행사하면 47억5천만원을 받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고에서 나간 돈인 만큼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한다는 뜻에서 청구가격 인상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계 한 관계자는 "국가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소액주주 재산도 소중히 여겼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