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될 한빛 서울 평화 경남 광주 제주 등 6개 부실은행의 기존 주주 지분을 전액 소각해 1백% 감자(減資.자본금 감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감위원들의 서면결의를 받아 18일 주식시장 개장 전에 한빛 등 6개 은행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감자 명령을 내리고 예금보험공사에 출자를 요청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은행의 주식 거래도 18일부터 정지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근로자은행인 평화은행, 제주도민들로부터 공모 증자한 제주은행, 해외DR(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한 한빛은행까지 완전 감자하는데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다른 부실은행과 같은 잣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의 실사 결과 6개 은행 모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은행은 카드부문을 SK에 매각(3천2백억원)해도 자산 부족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완전감자 뒤 예보가 출자하면 6개 은행 모두 정부에서 1백%를 소유하는 국영은행이 된다.

정부 이외에 소액주주들에겐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매수청구가격은 시장가치(평균주가)와 본질가치(수익가치+자산가치) 등을 감안해 결정되는데 부채초과 상태여서 시장가치의 3분의 1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개 은행에 7조1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연말과 내년 초에 나눠 투입하고 각 은행과 출자약정서(MOU)를 맺어 인력.조직 감축 등의 이행을 점검키로 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