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합병과 관련한 2차 금융 구조조정이 시련을 겪고 있다.

은행경영평가 결과 부실은행으로 판정된 은행에 대한 사후조치 문제와, 우량은행간 자발적인 합병문제가 뒤섞이면서 시장원리에 의한 의사결정과,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개입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간의 문제가 이제는 노.정간의 문제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의 배후에는 대형은행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동안 국내 은행산업은 과잉투자, 과당경쟁, 비효율성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는 과거 정부가 무분별하게 은행 진입을 허용했거나, 점포 자율화 과정에서 과다하게 증대된 영업망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또 예대금리가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은행이 수익성보다도 시장점유율 극대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은행산업 과당경쟁의 폐해는 은행 수익성 저하로 나타난다.

예수금 확대를 목표로 하는 은행은 예금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고,대출금리체계마저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은행의 예대마진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국내은행이 전세계적으로 낮은 예대마진을 갖는 이유는 바로 과당경쟁에 따른 높은 예금금리와 경직적인 대출금리에 있다.

그러면 은행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우선 은행산업내에서 결정되는 각종 가격체계가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대형은행이 가격결정 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 중소형은행이 이를 벤치마킹하여 뒤따르는 조직체계가 형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형 선도은행의 탄생과, 이를 뒤따르는 중소형은행이라는 산업구조 구축이 필수적이다.

대형은행은 일반적으로 합병이라는 과정을 거쳐 탄생한다.

합병은행은 합병 논의과정부터 합병후 내부구조조정을 완결하는 과정까지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해야 성공할 수 있다.

우선 합병은 논의과정이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각종 이익집단의 이해상충 문제를 사전에 노출시키면 안된다.

또 합병의 주체는 피합병은행의 취약한 수익성 및 저하된 조직 경쟁력을 모두 흡수, 경쟁력을 새로 유발시키게끔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합병이후 중복기능 해소 등의 내부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하고, 두개의 이질적 조직간에 화학적 융합을 이루지 못하면, 부작용이 유발되어 경쟁력 없는 대형은행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은행 구조조정과정에서 유발되고 있는 문제는, 시장원리에 의한 의사결정과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개입에 혼란이 야기되어 발생되고 있다.

우선 은행경영평가 결과 부실은행으로 확인되어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은행들은 정해진 규정 및 절차에 의거하여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정책과 우량은행간 합병에 적용될 시장원리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

우량은행간 합병은 사전 조율단계에서부터 합병이후 기대할 수 있는 규모 및 범위의 경제효과를 실무적으로 충분히 고려한 새로운 청사진부터 마련해야 하는 만큼 해당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 사태가 진전되면서 은행 구조조정에 이해관계자들의 입김이 거세지고 있다.

이미 부실은행으로 확정되어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구조조정계획하에 있는 은행에 대해선 정해진 적법절차를 존중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발적인 합병의 경우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별은행의 효율성 및 수익성 달성을 통해 은행가치가 향상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이란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며, 이를 평소에 시행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대규모 수술을 시행하게 되고 결국에는 기관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퇴출이라는 벼랑에 몰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shsohn@ki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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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약력 =

△고려대 경영학과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경제학 박사
△금감위 은행경영평가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