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상호협정을 어기고 인터넷을 통해 불법모집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손보협회는 11개 손보사들이 인터넷보험쇼핑몰과 업무제휴를 맺고 신규가입 고객에게 보험료를 임의할인해 주거나 사은품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이에 대한 제재여부를 검토중이라고 15일 발표했다.

임의할인이나 사은품 지급은 모두 보험업법상 모집과 관련된 특별이익제공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다.

또 보험사간 협정에도 위반되는 것이어서 손보협회는 해당 보험사에 대해 최고 3천만원까지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손보협회는 인터넷상에 다른 불법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 합동조사반''을 편성,18일부터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