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달초 발주한 도로관리시스템의 사업자로 선정된 LG-EDS시스템에 대해 사업권을 취소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대해 LG-EDS시스템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수주한 사업권을 사업외적인 이유로 취소할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벌이는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혀 서울시와 시스템통합(SI)업체간 분쟁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3일 "삼성SDS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119소방관제시스템의 부사업자인 LG-EDS시스템도 책임이 있는 만큼 도로관리시스템 사업권을 취소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시 도로관리시스템은 하청업체들을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119소방관제시스템사업에서 LG-EDS시스템이 삼성SDS와 함께 부당한 방법으로 과다금액을 청구한 혐의가 있다고 자체 감사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LG-EDS시스템은 서울시 감사결과는 이미 조달청에서조차 정당치 않다고 밝힌 바 있고 삼성SDS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사유를 제공한 줌렌즈 구매 부문도 초기제안요청서만 근거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빚어진 오해라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서울시가 그동안 사업범위와 관계없는 분야에서 무상제공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본계약 체결을 늦춰왔다"며 "특히 서울시 고위간부가 당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포기를 종용한 것은 업계 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6개월간 공공부문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삼성SDS는 지난 12일 밤 법원에 행정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김태완·유영석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