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집단소송제가 소송남발로 인한 기업의 피해, 회계법인 연쇄도산, 기업공개 회피 등 부작용이 많다며 도입을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1일 내놓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보고서''에서 상장기업 및 코스닥등록기업 2백1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1%가 유보를, 37.7%가 반대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소송남발 및 악의적 소송 증가가 76.6%로 가장 많이 꼽혔다.

또 편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10.4%), 기업신뢰도 추락과 도산 등 부작용(5.2%) 등도 지적됐다.

전경련은 집단소송제 대신 사외이사 등 기존 경영감시 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