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자회사인 한국가스기공의 경리 담당자가 각각 14억원과 62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규정, 감사원을 중심으로 공기업의 회계감독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10일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가스기공 직원들의 횡령 사건을 계기로 두회사에 대한 특감은 물론 전체 공기업의 회계감독체계를 전면 감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횡령 사건 당사자뿐 아니라 경영진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면 최고 경영자까지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들어 거래은행을 매개로 한 횡령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점을 감안,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기업과 은행과의 거래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종합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대한석탄공사 경리부 과장 손 모씨는 지난 11월말 납품대금 등으로 받은 돈을 모두 입금하지 않거나 회사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모두 14억원을 횡령, 잠적했다.

가스기공 경리부장인 임 모씨는 지난 6월부터 12차례에 걸쳐 62억8천만원어치의 약속어음을 회사 명의로 발행해 돈을 가로챈 뒤 도주했다.

이들은 주식투자를 하다가 큰 손해를 입게 되자 회사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회사에 대한 업무감독권을 갖고 있는 산업자원부는 손 모씨와 임 모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