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금고는 총수신이 7천8백5억원(11월말 기준)으로 수신기준 업계 2위인 대형금고여서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 삼성동 등 5개 지점에 거래자 수만 1만4천여명에 이른다.

자회사인 오렌지금고의 수신액을 더하면 업계 1위 규모인 한솔금고보다 수신액이 2천억원 더 많다.

동아금고의 영업정지로 거래 고객들은 내년 6월8일까지 6개월 동안 예금이 묶이게 됐다.

그러나 자산실사 등 처리절차가 빨리 끝나면 그 이전이라도 예금을 찾을 수 있다.

또 금융감독원이 5백만원 안팎 범위내에서는 영업정지중이더라도 인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어서 긴급한 자금은 찾아쓸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동아금고에 관리인을 파견, 자산.부채 실사에 들어간다.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시작한다.

매각이 실패로 돌아가면 98년 7월31일 이전 가입자는 원금과 약정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8월1일 이후 가입자는 예금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원금만 받는다.

동아금고의 영업정지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오렌지금고는 11일 종전 대주주인 국민은행에 자금지원을 포함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오렌지금고 김교두 사장은 10일 "금고법상 과점주주는 신용금고의 채무에 대해 양도후 3년동안 연대책임을 지게 돼 있으므로 지난해 1월말까지 대주주였던 국민은행도 일정부분 책임을 안고 있다"며 "유동성 부족을 해소할만한 수준의 충분한 지원을 11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최소한 동아금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국민금고(현 오렌지금고)를 인수하기 전에 입금된 예.적금 3백90억원에 대해서는 국민은행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렌지금고는 11일 금고연합회 차입금을 포함, 약 6백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고 예금인출에 응할 계획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