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에 가입하려면 위험한 취미나 부업, 다른 회사 보험가입, 음주.흡연 여부 등에 관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계약전에 알릴 의무) 위반을 놓고 보험사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아 이같이 고지의무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선안에서 보험에 가입할때 우선 스카이다이빙 번지점프 행글라이딩 등 위험한 취미를 가졌는지, 분쟁국가나 열대.한대 산악지대 등 해외위험국가로 출국계획이 있는지 등을 미리 알리도록 했다.

또 △부업.겸업 △거주환경 및 월소득 △음주.흡연량 △키와 몸무게 △타보험사 계약여부 등도 고지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이같은 사항을 ''고지의무사항 표준양식''에 명시해 가입자들이 기재하게 된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보험사가 계약을 강제해지할 경우 구체적인 해지 사유와 함께 "(계약자가)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