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생활자들의 세금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그러나 매달 떼이는 세금은 국세청이 만든 간이세액표에 따른 것으로 "이 정도 소득(월급이나 연봉)이라면 대략 이만큼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추정한 것이다.

때문에 연말에는 세금을 정확하게 냈는지 다시 계산하게 된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영수증 챙기기가 절세의 기본=이론적으로 모든 종류의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대략 33가지 종류의 증명서나 영수증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항목의 공제를 받는 월급생활자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볼 수 있다.

대신 저마다 사정에 따라 그에 맞는 증명서류를 내야 한다.

예컨대 가족중 장애인이 있으면 상이증명서나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을 내고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부모를 모신다면 주민등록표등본이나 호적등본을 내야 한다.

보험료 등은 전액공제받지만 한도가 70만원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모든 영수증을 챙길 필요는 없다.

또 신용카드공제는 카드회사에서 연간 사용내역을 한꺼번에 받으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사인한 카드 영수증을 일일히 챙길 필요가 없다.

반면 의료비 등은 집안에 중환자가 없었다면 공제한도를 모두 채우기가 쉽지 않으므로 동네병원과 약국을 다닌 것까지 잘 챙기는 것이 실리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구별 필요=올해중 부활될 예정인 근로자주식저축은 저축액의 일정비율(5%)을 내야할 세금에서 깍아주는 것이다.

또 95년11월~97년12월사이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세대1주택 소유자가 미분양주택특별융자로 미분양주택을 샀다가 융자금의 이자를 갚는 경우,외국에서 일하면서 현지에서 소득세는 내는 근로자 등은 세액을 공제받는다.

반면 대부분의 서류는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는데 쓰인다.

해당 금액만큼을 비용으로 인정,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실제 감면 세액은 많이 줄어든다.

정산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세액공제가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허위 공제.영수증,이중공제는 세추징된다=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거나 배우자가 연간 1백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는데도 공제대상으로 넣었다가 국세청에 적발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올해 초에도 일부 적발이 돼 각 회사로 통보된바 있다.

주민등록이 따로된 부모를 형제들이 이중으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경우도 추징대상이다.

가짜 영수증으로 의료비나 보험료 부풀리기도 있다.

이런 항목은 국세청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하는 수가 있다.

본인의 연말정산이 궁금하면 인터넷에 들어가 다양한 세금관련 사이트에서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고 사전에 세금계산도 해볼수 있다.

문의 국세청 납세서비스센터 (02)397-1221~8

허원순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