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전이 프랑스 알카텔사를 상대로 한 송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

계약대로라면 한전이 알카텔사로부터 2천5백94만달러를 받아야 하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한전이 1천1백68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화해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한때 근무하던 회사가 프랑스 회사와 공사계약을 맺어 수년간 해외 현장에서 일했다.

당시 수많은 공문을 읽어보는 것이 주 업무였다.

나중에 국제소송이 벌어졌을 때 그 서류들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중요한 증거자료가 됐다.

국제 계약에선 모든 일을 반드시 문서로 처리한다.

답변이 없으면 공문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교묘하게 빠져 나가는 논리들을 마련해 놓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계약서상으로 한전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내용이 없다며 한전측에 불리한 화해 결정을 내렸다.

이런 사건은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간의 계약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내부 전문가를 키우거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뜻밖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강신영 <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