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금융업체들이 또다시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월 2∼3%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다단계방식으로 고객을 끌어모은 에이스월드교역 서울종합레저타운 제일투자 천둥산박달재 신원 등 7개사를 ''유사 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중 에이스월드교역(대표 송봉기)은 서울 부산등에 지점을 두고 ''영화제작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월 2%의 확정배당금을 제시,투자자를 모집해 오다 적발됐다.

이 회사의 실체는 이미 유사 수신행위로 검찰에 고발된 에이스퍼시픽이며 고발당한 후 상호만 변경해 불법행위를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금감원은 일반인들이 유사금융업체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