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고향에 계시는 노부모로부터 전기요금이 잘못된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

관할 지점에 확인하고 자동납부청구서를 상세하게 조사해보니 고객번호와 주소가 서로 달랐다.

그런데도 납부자는 모두 아버지 명의로 중복돼 있었던 것이다.

담당 검침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다음부터는 수정된 고지서를 발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97년 4월부터 잘못된 청구서대로 납부해온 요금에 대해선 환급해주겠다는 얘기도 않고 어물쩍 넘어갔다.

다시 관할 지점에 항의하니까 그때서야 정기예금 금리로 환산해 돌려주겠다고 했다.

한전의 행정착오로 인한 근심은 차치한다.

하지만 잘못된 사실을 알고서도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금전적 피해 보상을 회피하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자신들의 잘못을 적당히 넘어가려는 발상은 선의의 피해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다.

앞으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자발적인 확인과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잘못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는 적극적인 서비스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신기조 경기도 화성군 봉담읍 와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