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전기요금을 은행에 가지 않고 컴퓨터로 결제할 수 있는 ''인터넷 빌링''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매달 청구되는 각종 공과금을 제때 내기에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다.

가끔 납기일을 넘기면 여지없이 과태료가 붙는다.

그런 점에서 전기요금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무가 인터넷으로 이뤄지고 있는 요즘 전기요금만 인터넷 빌링을 한다는 것은 뭔가 아쉬움을 남긴다.

다른 공과금 기관에서도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인터넷 빌링 서비스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박노욱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