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업자의 점포 근처에 새 점포를 열지 않기로 합의,거래지역을 제한한 LG유통(LG25) 보광훼미리마트(훼미리마트) 대상유통(미니스톱) 동양마트 한유통 등 5개 편의점 사업자에 대해 30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서로 프랜차이즈 형태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가맹계약자에게 자사가 지정한 가격으로 상품을 팔도록 강요한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동양마트(바이더웨이) 한유통(씨스페이스) 등 3개 편의점 사업자에 대해 이같은 행위를 중지하고 법위반 사실을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코리아세븐은 특히 제조사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을 가맹계약자에게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가맹자에게 계약이 끝난 뒤 유사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시정조치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