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은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상품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반품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당할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쇼핑몰보증보험''을 다음달 1일부터 판매한다.

이 보험은 소비자가 아니라 쇼핑몰 업체가 가입하는 상품이어서 소비자들은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 없다.

보험료는 상품판매대금의 0.8%로 만약 소비자가 5만원짜리 상품을 사게 되면 쇼핑몰 사업자는 4백원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쇼핑몰보증보험에 가입된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카드 등을 이용해 결제하면 결제와 동시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쇼핑몰이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는 쇼핑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나타나는 인증마크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보험금을 청구하면 피해 확인을 거쳐 10일 이내에 보상받을 수 있다.

상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상품을 반품한 후에 보상받는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