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대신금고에 이어 열린금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솜방망이'' 징계가 또다시 검찰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금감원 관계자를 상대로 한 진승현 MCI코리아 대표이사 부회장의 로비 내역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열린금고에 대한 1차검사 때 3백38억원, 올 3월 2차 검사에서 3백억원, 이달 3차 검사에서 3백77억원의 불법대출을 적발했다.

불법대출을 받은 MCI코리아는 1,2차 검사 때 열린금고에 대출금을 갚는 수법으로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피했다.

그러나 MCI코리아는 검사가 끝나자마자 돈을 다시 빼내갔지만 금감원의 감시망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진씨는 열린금고의 불법행위로 사장이 해임되면 속칭 ''바지''로 불리는 다른 임원을 임명하는 식으로 금고를 운영해 오며 이같은 불법을 계속 저질러 왔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출자자가 불법대출금을 다 갚을 경우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금고법 시행령(16조)에 정해져 있어 불가피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불법행위를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똑같은 불법행위가 재발했는 데도 경징계로 끝나 이같은 해명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리젠트증권 주가조작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도 로비의혹이 발견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리젠트증권 주가조작 사안을 조사했다.

금감원은 그후 1년 뒤인 지난달 24일에야 리젠트증권 전 사장인 고창곤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불법 사실을 적발하고도 문제삼지 않았다가 불법대출이 불거지자 뒤늦게 검찰에 넘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한스종금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수시로 달라진 과정도 주목하고 있다.

한스종금의 BIS 비율은 진씨가 인수하기 전인 지난 5월에는 마이너스 9%였는데 금감원은 지난 6월 6.09%라고 밝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평가기준이 새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이냐, 청산가치이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무담보대출이 대부분인 종금사 여신을 청산가치로 평가하면 거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BIS 비율이 마이너스로 나타나기 쉽다는 것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