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을 시금고로 운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부터 실시되는 예금부분보장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치금을 예외로 인정받지 못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0일 울산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금고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에 이를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만 보장받게돼 공무원 급여의 지급은 물론 각종 사업이 불능사태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종전과 같이 예치금의 전액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정부보증제도 등의 도입을 정부측에 요구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현재 울산시는 시금고인 경남은행에 일반회계 1천8백69억원, 특별회계 및 각종 기금 1천1백52억원 등 모두 3천3백8억원을 예치해 놓고 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