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화기 이후 6.25 이전까지만 해도 책값은 정가제였다.

그후 오랫동안 할인가격제가 유지돼 오다가 견디다 못한 서적상계가 77년 출판계의 협조를 얻어 정가제를 실시했다.

하지만 81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정가제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출판협은 정가제가 무너지면 서점이 줄어들고, 출판물생산량이 줄며, 책값이 오르고 공급질서가 문란해진다는 이유를 들어 정가제유지를 건의했고 정부는 86년 유일하게 서적의 정가제유지를 허용했다.

도서정가제는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도서정가제를 의무화한 법률제정을 놓고 요즘 출판사 일반서점과 온라인서점이 사활을 건 공방을 벌이고 있다.

50개가 넘는 온라인서점중 몇몇 대형 서점의 할인판매가 매월 급격한 매출신장세를 기록해 정가제로 일정한 이익을 보장 받아온 일반서점과 출판사가 위기를 맞게된 탓이다.

심지어 30~50%까지 할인하는 경우도 있다는 뒷얘기도 들린다.

철 지난 재고도서를 기획상품처럼 포장해 할인해 파는 일부 온라인서점의 행태에는 문제가 있다.

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알찬 책비평을 실어 올바른 정보를 주는 온라인서점 본래의 장점이 강화돼야 하지만 현금결제를 무기로 내세워 무조건 할인만을 일삼고 있는데 심각한 약점이 있다.

시장경제논리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책이라는 상품의 문화적 특수성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덴마크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직 도서정가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가뜩이나 책이 팔리지 않는 불황기에 소모적 논쟁만을 벌일 것이 아니라 공생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기회가 반품이 전제되는 위탁판매, 어음결제 등 1백년전 유통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지만 문광부와 정통부의 견해가 다르고 정가제를 주장하면서도 온라인서점에 책을 할인해 팔고 있는 출판사 서적상이 있다는 것을 보면 그들만의 의견통일도 요원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