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차 기업.금융구조조정에 따라 퇴직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대기업체 부장인 이상철(46)씨도 회사에서 더이상 근무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명예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20여년을 직장생활만 하다가 막상 퇴직을 하려고 보니 막막하기만 하다.

이 씨의 퇴직금은 1억5천만원 정도 된다.

이것 외에 현재 2억원 정도의 저축이 있다.

부인과 아직 고등학생과 중학생인 두 명의 자녀가 있다.

이 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퇴직자들의 재테크 방법을 알아본다.

<>투자방향은=우선 유동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투자를 해야 한다.

나이가 들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한번 실수하면 만회하기가 매우 힘들고 건강까지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가 중요하다.

따라서 주식이나 위험한 금융상품,환금성에 제한을 받는 부동산투자 등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또한 유사시에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해 3개월 CD(양도성정기예금증서)연동형 등 단기상품에도 일정금액 가입하고 MMDA(수시입출금식예금)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에도 가입해 유동자금을 확보해 둬야 한다.

둘째,소비를 줄여야 한다.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재테크에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퇴직을 고려했다면 가장 먼저 가계의 지출내역을 정리해 봐야 한다.

불가피한 것을 빼고는 가능한 지출을 줄이고 규모에 맞는 재테크를 설계해야 한다.

셋째,이자지급식 상품에 가입한다.

퇴직 전 다른 직장을 구해서 퇴직하자마자 직장을 다시 다니는 경우에는 월급이 다소 줄더라도 매월 소득은 발생하므로 규모에 맞게 소비를 줄이면 된다.

그러나 창업을 고려하거나 아무런 준비없이 퇴직해 직장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식 상품에 가입해 생활비를 충당해야 한다.

이자지급식 상품에는 정기예금 보험연금 금융채권(후순위채)등이 있다.

*정기예금 이자지급식은 연7.3%로 1억원을 들면 매월 60만8천원(세금공제전)을 이자로 받을 수있다.

가족별로 2천만원까지 세금우대로 나눠 가입하면 절세에도 유리하다.

이 상품은 확정금리 상품이며 예금자보호대상이다.

*이보다 월이자가 조금 많은 것이 연금보험이다.

연8%로 역시 1억원을 예금하면 월이자가 66만6천원(세금공제전)이다.

그러나 이 상품은 장기간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고 변동금리가 적용되므로 받는 이자가 매월 변하게 돼 효율적인 자금계획을 어렵게 하는 단점이 있다.

*최근엔 금리도 높고 장기간 확정금리를 주는 후순위채가 인기다.

하나 주택 신한 등 우량은행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다.

하나은행을 예로 들면 금리가 연8.83%이므로 1억원을 예금하면 매월 73만5천원(세금공제전)을 받을 수 있다.

후순위채는 주로 만기가 5년이상이고 확정금리이므로 안정적인 퇴직후 재테크 수단으로 유용하다.

다만 이 상품은 일정기한을 정해 판매되는 특판상품이므로 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다.

넷째,창업을 할 때는 서두르지 않는다.

남의 이목을 생각하거나 조급한 마음으로 서두를 경우 백전백패다.

본인이 퇴직전 하던 일과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오래 전부터 착실히 준비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준비기간을 갖는 게 좋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가 좋지 않고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으므로 올해보다는 내년에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경제신문과 한국신용평가정보가 공동으로 집계,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중 전국 6대 도시의 신설법인은 2천7백46개로 지난 1월부터 9월까지의 월평균 3천1백88개에 훨씬 못미쳤다.

지난 7월 이후 창업열기가 식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에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전망조사 결과"도 소비심리의 급속한 위축을 나타냈다.

<>이 씨의 포트폴리오=이 씨는 일단 경기상황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창업을 시도하는 게 좋다.

따라서 생활비 마련과 창업자금의 관리를 포인트로 투자를 설계해야 한다.

명퇴금 1억5천만원과 저축액 2억원이 있으므로 일단 이자지급식 후순위채에 1억원을 넣어서 이자로 생활비를 충당한다.

또 3개월 CD연동형에 1억5천만원 넣어 3개월마다 나오는 이자로 생활비에 보태고 유사시에는 창업자금으로 활용토록 한다.

이 외에 비상자금으로 부부명의로 각각 2천만원과 미성년자 자녀명의로 각각 1천5백만원의 세금우대 정기예금에 가입한다.

나머지 3천만원은 언제 쓸지 모를 일에 대비해 MMDA(단기금융시장예금계정) 상품에 넣어둔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

도움말=하나은행 PB지원팀 김성엽 과장(k2s3@unite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