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들에 구조조정이나 법정관리인 선임과 관련해 직원들의 집단행동이나 반발이 있을 경우 회사정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사를 전달했다.

또 법원의 관리 감독에 승복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노사가 연대해 서명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한통운과 동아건설에 관리인 선임과 향후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응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17일 보냈다.

이같은 법원의 조치는 최근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 반발,범양상선 직원들이 집단사표를 제출한 것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면서 법정관리를 통해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이어서 주목된다

법원은 이 공문에서 "회사의 구성원이 법원의 관리 감독 조치에 승복하고 회사 회생을 위한 제반 조치에 장애가 돼서는 안된다"며 "법원의 관리 감독에 불응하거나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등 워크아웃 기간중에 일어났던 불미스런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의 관리 감독에 승복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의 대표이사 임원 중간간부 노동조합과 기타 회사와 관계있는 당사자들이 연대해 서명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이날 임원과 노동조합이 연대서명한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