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지난 11.3 기업퇴출 발표시 청산대상기업으로 분류된 대동주택에 대해 16일 창원지방법원에 화의취소를 신청했다.

주택은행은 대동주택의 올 상반기 순이익 3백36억원 가운데 채무면제이익 3백2억원을 제외하면 실제이익은 34억원에 불과, 올해 채권원리금 상환대상액 1백89억원의 이행능력이 의문시되는 등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화의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