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종금의 대주주로서의 책임으로 2백30억원의 공적자금을 분담하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하나은행이 하나알리안츠투신운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다음달중 한국종금에 넣은 공적자금중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부실금융기관 대주주가 금융관련 인가(신설 합병 매각)를 받으려면 투입된 공적자금의 절반중 지분율 만큼(최소 33% 이상)을 부담토록 인.허가지침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한국종금에 1천4백36억원(자산부족액)을 투입했으므로 하나은행의 부담액은 공적자금 투입액의 6분의 1인 약 2백30억원(투입액÷2×0.33)이다.

하나은행은 연 1%짜리 증권금융채권(만기 5년) 2백30억원어치를 인수해 시중금리와의 차이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