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1.3 퇴출판정''에서 조건부 회생판정을 받았던 69개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회생프로그램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14일 은행권에 공문을 보내 퇴출판정에서 구조적 유동성 문제는 있으나 회생가능하다고 판정받은 69개 기업중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및 법정관리.화의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20여개 기업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오는 17일까지 체결, 금감원에 제출토록 요구했다.

금감원은 기업별로 자구계획에 대한 이행실태를 매달 점검, 이행실적이 부진할 때는 은행들이 신규여신 중단, 만기여신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에 채권은행들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할 기업은 공영복합화물 금강화섬 대영포장 동명중공업 보광 성신양회 성우전자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주채권은행은 산업은행) 쌍용 쌍용해운(조흥) 벽산개발 성창기업 에스지에스컨테크 유성 일화모직공업(한빛) 대한방직 온세통신 율산건설 조양상선 프라임산업(서울) 매직산업(한미) 동양백화점(하나) 그랜드산업개발 화승제지(국민) 등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