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공개매각 예정인 서울 신중앙금고의 직원들이 금융감독원이 산정한 매각금액이 지나치게 높아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신중앙금고 관계자는 14일 "인수자가 출자해야 할 최저액을 2백90억원으로 정한 것은 타 금고의 매각 사례에 비해 너무 높은 수준이어서 금액을 재산정해 줄 것을 금감원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공고를 통해 신중앙금고의 추정손실금(총부채-총자산)은 2백33억원이며 인수자의 최저출자액은 2백90억원,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액은 5백19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신중앙금고측은 "같은 날 매각 예정인 광주금고와 신충은금고의 경우 최저출자액을 추정손실금보다 낮게 정한 반면 우리만 손실금보다 출자액을 더 높게 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금액이면 인수자가 나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 백재흠 팀장은 "최저출자액은 추정손실금 외에 예대마진율 여.수신증감률 등 금고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중앙금고 등 3개 금고의 매각 설명회는 16일 금감원에서 열리며 인수의향서 제출 마감일은 23일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