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도처리된 대우자동차 어음을 새 어음으로 바꿔줘 어음할인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퇴출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를 기존의 업체당 최고 2억원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9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기업구조조정 지원단(단장 이정재 재경부차관) 제2차 회의를 열고 대우차와 11.3 퇴출기업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8일 "부도처리된 대우차 진성어음에 대해서는 재산보전인 명의의 새 어음으로 교환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협력업체들은 교환한 새 어음을 거래은행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 어음은 연 4회 분할지급 등의 조건이 붙지만 채권변제가 거의 확실하다는 점에서 협력업체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특례보증한도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협력업체들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보증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매출액의 4분의 1 범위내에서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협력업체가 이미 할인받은 어음은 일반대출로 바꾸고 기존의 대출금 만기시에는 상환기일을 연장하도록 금융기관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현재 7조6천억원 규모인 한국은행의 총액대출 한도를 늘려 협력사에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에 협력업체 어음할인 실적의 50% 범위내에서 연리 3%의 저리로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