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퇴출 대상으로 분류한 기업에 법원이 ''퇴출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로 인해 앞으로 퇴출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서울지법과 창원지법은 ''11.3 기업퇴출'' 조치에서 퇴출대상으로 결정된 일성건설과 대동주택에 대해 각각 ''퇴출대상이 아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들 기업은 이 공문을 근거로 금융감독위원회에 퇴출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파산부는 일성건설에 보낸 양승태 재판장 명의의 공문에서 "일성건설이 금융권에 의해 퇴출 대상기업으로 선정됐지만 법정관리중인 기업의 퇴출 여부 결정권은 법원에 있다"며 "퇴출 발표로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만큼 ''일성건설을 퇴출시킬 이유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신속히 알리라"고 말했다.

창원지법 제11민사부도 이날 대동주택에 보낸 공문에서 "채무자가 화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 화의를 취소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