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한통운과 동아건설이 이달중으로 재산보전처분과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7일 "회사정리법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보전처분과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리도록 돼있다"며 "또 신청후 한달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이달중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전례에 비춰볼 때 정리절차 개시신청은 대부분 받아들여졌지만 최근 미주실업의 정리절차 개시신청은 기각됐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