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동아건설 재산보전처분 .. 서울지법, 이달중 개시결정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7일 "회사정리법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보전처분과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리도록 돼있다"며 "또 신청후 한달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이달중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전례에 비춰볼 때 정리절차 개시신청은 대부분 받아들여졌지만 최근 미주실업의 정리절차 개시신청은 기각됐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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